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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12
선고일
2023-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일용근로자로 취업한 것에 이견이 없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당일 현금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월급제 변경을 제의했으나 실제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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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