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12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일용근로자로 취업한 것에 이견이 없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당일 현금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월급제 변경을 제의했으나 실제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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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