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10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면담 당시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 우편을 보냈으며,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보정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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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