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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10
선고일
2023-01-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면담 당시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 우편을 보냈으며,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보정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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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