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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08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체인력 운영으로 인해 비행 차질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과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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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