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08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체인력 운영으로 인해 비행 차질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과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