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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07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며 주변 정황을 보고 해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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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2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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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