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07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며 주변 정황을 보고 해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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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