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00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인사발령이 징계로서의 강등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근무지를 변경하는 배치전환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직책이 폐지되어 배치전환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새로운 직책과 업무를 받지 못해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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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