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00
선고일
2022-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인사발령이 징계로서의 강등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근무지를 변경하는 배치전환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직책이 폐지되어 배치전환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새로운 직책과 업무를 받지 못해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