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1은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고,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로 다시 감경하여 내린 재징계처분 2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거 벌금형 전력만으로는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운전적성 검사를 지시한 것도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징계처분들과 수검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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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