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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9
선고일
2022-07-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 동안 총 71회에 걸쳐 근태를 부정하여 2,300여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임금을 보전받지 못했던 사정이 있고, 유사한 근태부정 행위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해 해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공을 세운 점과 부당수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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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