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99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규정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준점수 미만의 낮은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고 입주민 및 직원과의 불화,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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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