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90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가 사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상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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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