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8
- 선고일
- 2022-07-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제출한 사직서의 무효 정황이 있고 사용자가 자의적 사직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근로자 2 역시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 퇴사한 정황이 없으므로 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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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