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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8
선고일
2022-07-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제출한 사직서의 무효 정황이 있고 사용자가 자의적 사직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근로자 2 역시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 퇴사한 정황이 없으므로 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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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