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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85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혼 여성 직원과 기혼 남성 직원의 휴무가 겹칠 때 "둘이 좋은 데 가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규정상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기존의 언어적 성희롱 징계 양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일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진술 등으로 볼 때 행위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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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