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82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기관의 평판을 하락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해제 발령이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조직 질서 유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와 팀장 직위해제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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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