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81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CCTV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을 설치하여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 직원들에게 고지 없이 1개월 이상 구동하여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함에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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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