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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81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CCTV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을 설치하여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 직원들에게 고지 없이 1개월 이상 구동하여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함에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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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