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78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채용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부서 관리자임에도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였으며, 부서원과의 관계 및 업무 수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므로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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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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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