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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75
선고일
2022-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항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출근 독려나 인사발령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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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