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75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항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출근 독려나 인사발령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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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