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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73
선고일
2022-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정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 취지로 항의했던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점, 근로계약서상 자동해지 조항, 취업규칙 내 갱신 규정 부재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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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