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73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정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 취지로 항의했던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점, 근로계약서상 자동해지 조항, 취업규칙 내 갱신 규정 부재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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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