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71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개 지점의 대표가 동일하고 채용 및 모집공고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 메시지를 보내고 사직서 제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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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