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69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분양사무소의 다른 인원들은 업무 위탁 계약 형태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자가 1명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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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