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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69
선고일
2023-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분양사무소의 다른 인원들은 업무 위탁 계약 형태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자가 1명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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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