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68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평가표가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평가자들의 평가 역시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보다 태도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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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