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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61
선고일
2022-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서로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내고 근로자와 복직 협의를 진행한 점, 4대 사회보험 자격을 회복시키고 지연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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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