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61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서로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내고 근로자와 복직 협의를 진행한 점, 4대 사회보험 자격을 회복시키고 지연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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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