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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60
선고일
2022-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전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직명령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며 복직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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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