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60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전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직명령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며 복직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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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