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58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4.03명으로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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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