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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54
선고일
2022-1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객 개문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개문사고를 낸 다른 기사들에게는 최대 15일 이내의 예비기사 처분을 내렸던 선례와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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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