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50
선고일
2023-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을 맺었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보수와 4대 보험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해고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