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9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IT 경력과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직(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등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직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