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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47
선고일
2022-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6가지 본채용 거절 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만으로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절의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거절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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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