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7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6가지 본채용 거절 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만으로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절의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거절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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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