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6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연도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분기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기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2분기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매우 불량하였고 업무지시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서로 입증되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