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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46
선고일
2022-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연도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분기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기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2분기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매우 불량하였고 업무지시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서로 입증되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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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