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5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석 전 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기숙사 짐을 정리한 점,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 표시를 확인해 준 점, 구인난 속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실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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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