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3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 대표인 강○○와 사용자의 친아들이자 군인 신분인 진○○은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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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