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2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이동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지점이동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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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