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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42
선고일
2022-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이동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지점이동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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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