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1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가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사용자이고 수탁업체(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연차휴가 승인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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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