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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39
선고일
2023-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PD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작 중인 유일한 프로그램의 방영 일정과 집단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실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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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