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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37
선고일
2023-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악의적 소문 유포 등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처분은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조 활동을 저해할 의사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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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