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36
- 선고일
- 2023-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내역과 업무 지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축산마트는 디케이마트 주식회사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디케이마트 주식회사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농축산마트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디케이마트 주식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속 근로 가능성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 없이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