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34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설된 자재팀의 팀장으로 발령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협의 없이 직급을 강등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징계 결정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기간이 단기이고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로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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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