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2
- 선고일
- 2022-07-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팀장 인사명령이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명령 형식으로 근로자를 강등 조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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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