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26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 매니저에게 각 지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 인사권한이 부여 및 위임되었으므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해고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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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