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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22
선고일
2022-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사적 만남 및 성적 요구 행위는 이성교제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규정 외 업무처리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업무상 배임에 준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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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