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19
- 선고일
- 2022-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가능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전자문서(이메일)로 평가 결과를 송부하고 사유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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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