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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19
선고일
2022-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가능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전자문서(이메일)로 평가 결과를 송부하고 사유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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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