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18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질타와 괴롭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먼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전까지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직확인서 처리를 독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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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