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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14
선고일
2022-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근로자들이 같은 박물관에 재직 중이므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로 급여 차이가 없고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장 직위로의 복직만을 고집하여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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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