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12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적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 규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24% 적발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음주 적발 이력과 취업규칙 규정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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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