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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10
선고일
2022-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기도의회 감사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무혐의로 확인된 재단 내부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제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제보 행위가 재단과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낳았으며 공익적 목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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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