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1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일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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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