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06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5일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요구한 점, 2차례 제출한 경위서 내용상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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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