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03
- 선고일
- 2022-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관 심사위원에게 특정 단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개인 용무의 출장비를 수령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사용자의 녹음기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질서를 해쳤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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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