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03
선고일
2022-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관 심사위원에게 특정 단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개인 용무의 출장비를 수령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사용자의 녹음기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질서를 해쳤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