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0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수차례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대금지 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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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