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기획실장 보직해임은 경영진과의 소통이 필요한 지위 특성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당 미지급 외에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건강검진증진센터 발령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운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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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